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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정부 예산부족...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20% 불과”

구조불능 선박사고 중 낚싯배 포함한 어선 73%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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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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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최근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보급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177개(2억), 2012년 5,527개(5억), 2013년 4,212개(5억), 2014년 6,564개(2.8억) 올 해 5,000개(2억)으로 전체 어업인 117,096명 중 23,480명(20%)이 보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사고는 육상사고 대비 구조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원들의 구명조끼가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수협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낚시어선 및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 어선을 대상으로 70% 보조금(30%자부담)을 지원하며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보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마사회 적립금 지원이 중단되어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이 40%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구조불능 선박’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숨지거나 실종돼, 구조가 불가능했던 사고는 낚싯배를 포함한 어선이 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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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어선설비기준 제45조에 따라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만큼 구명조끼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선의 구명조끼 의무화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2014년 구명조끼 착용실태 및 어업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이 구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91.9%가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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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3.2%가 ‘작업 시 불편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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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명조끼가 도움이 안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표류 시 체온상실’이 22.5%로 가장 이 차지해 체온유지가 가능한 기능성 구명조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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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3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으로 또 다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지 우려스럽다”며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보급 지원 및 구명조끼 사용법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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