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 협약 체결

2020년~2021년 80억원 투입 하늘정원 부지 내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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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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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공동화장시설.jpg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는 3일 동해시청에서 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원에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양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국·도비 제외한 시 부담금) 및 운영비는 양 시의 2019년도 말 기준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은 상호 협의하여 적정 인원 배치 ▲화장시설 준공 후 건축물은 양 시 공동 등기 등이 포함됐다.

 

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화장시설은 연면적 2,0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하늘정원 부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화장로 4기, 유족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를 설치한다. 또한 화장장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신 설비의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화장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연기나 냄새는 물론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황산화물, 다이옥신, 비산먼지 등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화장시간 또한 단축시켜 화장로의 실제 가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이점 외에도 화장장을 하늘정원으로 이전하여 장사시설이 통합 운영되면 동해시는 물론, 삼척시도 공설묘지와 화장장이 인접하여 이동 거리 최소화로 화장에서 유골 안치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원스톱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족 대기실, 식당·카페, 문화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유족들이 다소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삼척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장의 차량의 동해시 관내 시내도로 이용도 줄어들어 차량 소통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화장로 3기로 운영되고 있는 동해시 화장장은, 1978년 개소 후 40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유족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화장장과 공설묘지가 분리되어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 됐으나 화장장이 위치한 신흥동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수선이나 신·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동해시 화장장을 단봉동에 위치한 공설묘지 하늘정원 부지 내에 ‘동해·삼척지역 공동 화장시설’로 이전·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5월 벽오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삼척시와 공동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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