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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가갈수록 증가하는 가정폭력,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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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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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파출소 임용호 경사]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은 달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의 달에도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법으로 금지된 엄연한 범죄이다. 그러나 예부터 우리나라는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중요시 여겨왔기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가정사’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려하거나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만1908건, 2016년 1만3995건, 2017년 1만4707건으로 가정폭력은 해가 갈수록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집안의 남편 또는 아버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이들의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부모로부터 학습된 폭력성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거나 누적된 가정폭력의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렇듯 가정폭력은 가정의 파탄과 자녀에게까지 되물림 될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내가 맞을짓을 해서 맞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경찰에 접수가 된 이후 피해자는 임시숙소 지원과 같은 응급조치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각종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가정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해자의 접근제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도 할 수 있다.


요즘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창구(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1577-1366)도 활성화 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정폭력과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맞을짓을 했으니 맞아야 한다는 경우도 있을수 없다. 인권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그냥 넘어갈수 있는 단순한 집안 일, 주변에서 알 필요가 없는 가정사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폭력은 지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한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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