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이재 의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불법사용 가장 심각”

전체 적발건수 109건 중 인천항만공사가 48.6%(53건)으로 가장 많아...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5.10.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7.jpg
 
[전국=삼척동해조은뉴스] 인천항만공사가 전국 항만부지 불법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전국의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항만공사(PA)를 포함한 19개 항만 중 전체 적발건수 109건 중 인천항만공사가 48.6%(5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내용 별로 살펴보면, 전체 109건 중 무단사용 52건, 불법전대 5건, 목적외 사용 4건, 기타가 4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무단 사용’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전대’ 5건, ‘목적 외 사용’ 1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53건 중 시정조치 48건, 소송 진행이 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항 배후부지는 타항대비 중・소규모 업체 또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으며(점검대상 업체 309개),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이들 업체의 무단전대 및 불법점유 등 위반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이재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지속적·정기적으로 사용실태 점검을 위한 인력배치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불법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인천항을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이재 의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불법사용 가장 심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