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20일 시청 대회의실, 현장 민원상담 진행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되도록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동신문고에서는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서민금융상품(창업·운영·생계)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고충 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약접수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