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태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등기신청 간소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8.0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한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쉬운 절차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은 1978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이 남아있어, 이번에 다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 됐다.

 

적용대상은 태백시 전역의 농지 및 임야(건물 제외)이며,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보존(이전)하려면 시장이 동별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축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공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토지(임야)대장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 후 대장 등을 첨부, 등기소에 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