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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자금난 문제 지적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연체 급증, 연체금액 17.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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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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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한 집 건너 문 닫는 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의 폐업증가 추이가 가파른 가운데 실제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융자사업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연체건수는 5,137건으로 2013년 587건 대비 약 9배나 증가했다.

 

연체금액은 2013년 220억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854억원으로 17.5배 증가했다. 정상 대출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율인 연체율은 2013년 0.43%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올해 8월말에는 약 4.2%에 달하고 있었다.

 

부실채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부실채권은 2013년 1,493억원에서 지난해 3,409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2,599억원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진공은 대출 받은 업체가 대출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금 상환의 유예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직접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상환유예 건수는 2013년 2,784건에서 2017년 3,792건으로 증가했는데, 유예금액 규모는 1,366억원에서 1,29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2018년 8월말 기준 연체기업 5,137개 중 4,268개 기업은 대출원금의 10%를 상환하고, 유예제도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기업임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

 

이 의원은 상환유예 대상기준이 엄격해 많은 기업에게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제74조에 따르면, 상환유예는 현장 실태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상환유예 시 현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현장가동이 중지된 기업 등 이미 채무불이행상태인 기업을 최소한 파악하기 위함인데, 현행 실태조사 생략기준을 3일 이상 연체 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신용상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10일 이내의 단기연체까지도 현장실사를 실시해야 해 기업과 중진공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유예제도의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해 마련된 융자제도가 연체 중소기업, 부실 중소기업을 만드는 또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며,“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상환유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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