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10일~31일 개별주택 171호 대상, 의견청취 진행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정선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10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열람 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033-560-214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