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20일~30일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대상 적극 홍보 전개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부터 31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을 명목으로 한 선물제공과 같은 기부행위와 인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거법 위반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대응할 방침이다.
삼척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시 신고·제보가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