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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내 가족 생명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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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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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박흥목 서장] 며칠전 절기상 입동이 지나갔다. 가정집에서는 겨울동안의 김치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전국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느라 전 부서가 분주히 움직이는 계절이다.

 

우리 소방에서는 오래전부터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불조심 캠페인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취약대상 방문 등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태백 관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2010년부터 전체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71%의 증가추세이며,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0%, 부상자의 70%가 주택화재로 발생했다.

 

정부에서도 일반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을 개정했다.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태백소방서에는 국가유공자, 소방서 원거리 위치 마을 등 화재취약계층 340가구에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했고, 태백시에서는 2017년 8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를 제정, 2018년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01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 지원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태백시 전체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구 8500여 가구 중 현재 40%정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목표 47%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8. 9. 9. 오후 3시40분경 황지동 절골2길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조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잠 자던 주민이 대피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잠든사이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큰 소리로 알려주는 생명의 빛과 같은 꼭 필요한 소방시설들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와 소화기 1대를 함께 구입해도 5만원이 넘지 않으며, 초기 화재시 소방차 1대와 맞먹을 정도로 그 가격에 비해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대한민국의 모든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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