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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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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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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일까? 아니면 속는 놈이 바보일까? 보이스피싱피해와 관련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10명 중에 단 1명이 속는다면 우리는 그 1명이 바보라고 단정 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보이스피싱은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全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해 계층이 광범위해졌다.

 

‘내가 설마 그런 전화에 속겠어!’라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재산손해와 그로 인해 삶의 의욕마저 잃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년 대비 299건(230%) 증가해‘18년 상반기 429건 발생, 피해액은 45억원으로 전년대비 33.8억(300%) 증가했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작금의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을 전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혐의가 있으니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기관 사칭형, 은행·캐피탈 등 금융기관 사칭해 대출 빙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증가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진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대처도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

 

또한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계좌이체·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은 대출관련 비용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전화를 끊어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나의 일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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