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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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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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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영섭] 논어에서 정치란 바르게 해주는 일이다(政者正也)라고 해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만드는 일을 정치라 했으며, 공자는 정치를 왜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자신의 위치에서 효도하고 우애를 갖고 집안을 지키는 것도 정치라고 했으니 이는 곧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고 바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정치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같이 정치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정치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다수여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맡아야 할 일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는가.

 

비판이나 비평은 누구든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일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입장이 되어보면 한 발 물러나서 보던 것과 많이 다름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비난에 까지 이르는 경우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듯이 정치인의 입장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바른 일을 추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사로운 이익이나 대중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함께 한다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듯 정치와 삶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후원금 납부를 통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안내를 드리기 위해 한다. 정치후원금 납부제도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개인이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도 있고 공무원과 같이 정치적 행위를 제한 받는 신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후원금 납부도 현금외에 사용하지 않고 누적된 카드포인트를 정치후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다만 1만원 이상의 금액에 소요되는 포인트인 경우여야만 한다. 물론 정치후원금도 1만원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인이 기탁한 정치후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되며, 각 정당은 정책개발과 같은 정치적 활동에 소중한 후원금을 활용하게 되고 정치후원금을 기탁한 개인은 10만원까지는 연말소득공제시 세액공제를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를 조성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취지에서 정치후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는 선거가 있는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정치인은 이러한 행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직접적 의사표현은 별도로 하고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행동만으로도 정치인들은 긴장하게 될 것이므로 그동안 연말소득공제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면서 우리지역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서 13월의 봉급을 받아보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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