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11월 1일~12월 말, 3개팀 구성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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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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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9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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