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해시,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 부과

32억 8,100만원 부과, 연납 신청 증가로 전년 대비 1.1% 감소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2.1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33억 1,800만원 대비 3,700만원 줄어든 32억 8,100만으로 약 1.1% 감소했다.

 

감소요인은 전년도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547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와 전화 한 통으로 22시까지 365일 납부가 가능한 ARS(1899-2992) 시스템 제공으로 납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에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해시,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