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태백시, 365세이프타운 입장료 체계 개편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이용료 일부→태백사랑상품권 환원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0.1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4.jpg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환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한다.

 

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65세이프타운 체험객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11월 4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khkcg@korea.kr), 팩스(033-550-292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 내년 3월 중으로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의 이용 요금 체계가 개편돼 자유이용권의 경우 대인과 중‧고등학생, 소인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개인으로 통합되며, 2만2,000원에 이용권을 구입하면 2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 받게 된다.

 

자유이용권 할인율도 10%~50%까지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12,000원 통합 요금으로 변경, 1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달 26일 마케팅전담TF팀의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시, 365세이프타운 입장료 체계 개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