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철규 의원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 1조원대 특혜”

산자부 국감,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사업권 특혜 증인심문 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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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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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가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약 1조 2,000억 원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윤태주 前 포스파워 대표이사와 윤동준 前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를 상대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스파워가 30년간의 하역·운용(석탄관리업무) 위탁, 30년간의 연료 수송(석탄해상운송, 포스파워 사용량의 40% 수준), 30년간의 소수력발전(REC를 시장가로 포스파워에 판매권리) 사업 등 약 1조 2,000억 원대의 사업권을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두 증인은 국정감사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삼척시는 특정 관광사업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허가사항으로 그 권한은 삼척시에 있었다.

 

결국 삼척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허가권이 상실될 위기에 있었던 포스파워는 사업권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업권이 주어지는 특정 관광사업자에 대해 피해조사나 감정평가가 없었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반면 발전소 건설로 직접적인 어업손실이 생기는 어민(삼척시어업피해비상대책위원회)들과의 어업손실보상 약정에는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하기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포스파워는 30년 용역사업의 단가까지도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삼척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특정 사업자에게 1조원대의 특혜로 주어졌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한편 신의를 저버린 포스파워는 삼척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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