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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짜맞추기 조사” 의혹 제기

강원랜드 사장 “권익위 시중가격 제출 요구”...대법원 영수증 가격 우선, 금액 부풀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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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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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의혹은 강원랜드와 권익위의 ‘짜맞추기 조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25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강원랜드가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의 가격산정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념품 3종은 강원랜드가 39만4,550원에 구입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권익위에는 52만원으로 산정해 제출했고, 6종의 판촉협찬품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 표시가격으로 제출해 금액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답변에서 “권익위에 당초 영수증가격을 제시했지만, 권익위에서 시중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소홀했다는 점은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권익위에서 영수증 가격이 아니라, 다른 가격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며, “실거래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높은 가격을 제출하라고 한 권익위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Q&A사례집’에 따르면, 물품의 가격평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 7056)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고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로 하는 등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또, 권익위는 2017년 2차례의 홈폐이지 답변을 통해 “프로암 행사에서 제공되는 선물(기념품, 협찬품)이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판촉협찬품에 대한 가격평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은 당일 조식과 만찬을 하지 않았고, 기념품 가격을 법에 따라 영수증 금액으로 평가한다면 60만원대에 그쳐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며, “부풀려진 가격을 제출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임명당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이며 망신주기인 만큼 진실을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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